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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상식/자동차

무사고 인데 왜 자동차 보험료 인상?

by 하얀너굴이 2022. 2. 5.

안녕하세요 IT 너굴이 입니다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당연히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발생하게 되는 과태료를 잠시 짚고 넘어가면 책임 보험(대인, 대물배상) 기준으로 10일 이내 15,000원 이후 1일 초과시 매일 6,000원이 추가 되며 최고 90만원 까지 이며, 영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10일 이내 65,000원 이후 1일 초과시 매일 18,000원 씩 최고 2,300,000원 까지 부과 되니 필히 가입기간을 확인 하셔서 미가입 상태로 운행 하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표준할인할증등급 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5가지 항목으로 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1. 가입경력

2. 기본요율과 할인특약 요율 ( 보험회사별 상이)

3. 최근 3년간 사고유무 

4. 운전범위 및 연령

5. 교통법규 위반 여부 

이 다섯가지 항목으로 결정이 되는데 오늘은 이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할증요율을 알아 보겠습니다 법규위반으로 인한 할증의 경우 위반 내용과 건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게 되며 이로 인해 보험 가입시 할인 및 할증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코드는 A-C 그룹으로 나뉘며 내용에 따라 세부코드(숫자)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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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그룹 

1그룹: 무면허 및 뺑소니(A111), 음주운전 2회 이상(A132),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2회이상&음주운전 1회 (A132),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4회 이상(A142),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행청처분(A121)

할증요율 : 24.3%

2그룹: 음주운전 1회(A131),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2-3회(A141)

할증요율 : 17.9%

3그룹: 안전운전의무위반(B101), 중앙선침범(B012), 차로에따른 통행(보도통행 B021)

* 안전운전의무에 관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됨 없이 운전하더라고, 그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도로교통공단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할증요율 : 11%

4그룹: 신호지시준수의무(신호위반 B011), 보행자보호위반(B081), 고속도로 갓길통행(B141)

할증요율 : 5%

기본그룹 

할증그룹 이외의 법규 위반 및 사고 (B161,B171)

할증요율 : 0%

할인그룹

할증, 기본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그룹 및 법규위반사실없음 (C012,C011)

할인요율 : 0.3% (변동이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저의 할증요인입니다..ㅠ_ㅠ

 

위와같이 법규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 및 할증이 결정되며 추가적으로 올해 1월 부터는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 후 일시정지 하지 않고 통행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5% 할증되며, 4회 이상은 10% 할증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에서는 과속의 경우 1회만 적발되어도 5%, 2회 이상은 10% 할증이 되므로 보행자의 유무에 관계 없이 횡단 보도 및 스쿨존에서는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운전습관의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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